보험사 불안감 마케팅에 경고장
금융당국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불암감을 이용한 일부 보헙업계 마케팅에 경고장을 날렸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 같은 부당권유 행위 발생 사실을 인지한 뒤 불건전 영업행위를 즉시 중단토록 했다고 2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후 암발병률이 상승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등 비과학적 사실을 근거로 소비자의 불안감을 조성해 전화(TM) 등의 방법으로 암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권유 전화는 한 보험사의 판매채널 중 한 곳에서 벌어진 일로 파악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정황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원전 오염수 방류를 이용한 불건전 영업행위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각 보험협회를 통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전날 보험회사 감사 담당자들과 회의를 열어 국민 불안심리를 악용한 불건전 마케팅이 확산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소비자의 불안감 조성 등을 통한 보험업계의 영업행위가 없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즉각적인 검사를 실시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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