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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소중하니까"…보행자 그늘막 아래 '무개념 주차' 뭇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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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는 소중하니까"…보행자 그늘막 아래 '무개념 주차' 뭇매

입력
2023.06.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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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불법 주정차' 7월부터 4~12만원 과태료 부과

시민들이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 그늘막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햇빛을 받으며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시민들이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 인도 그늘막에 주차한 차량을 피해 햇빛을 받으며 서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인도 그늘막 아래 주차된 차량 사진이 공개돼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인도 불법 주정차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한 시민은 2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쓰레기차~’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게시했다. 인천 연안부두 광장 앞 삼거리라고 사진 촬영 장소를 밝힌 글 작성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로 무더웠다”면서 “구청에서 설치한 그늘막 밑에 차량을 주차하는 비양심적인 사람이 있다는 걸 보고 놀랐다”고 썼다.

사진에는 그늘막 아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버젓이 주차돼있다. 이 때문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신호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은 그늘막 바깥 뜨거운 햇빛 아래 서 있다.

누리꾼들은 해당 글에 "신고해야 한다", "(차주가) 단단히 미쳤다", "저 파라솔만 펴 놓으면 저 장소에 주차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 등의 비난 댓글을 달았다. 한 누리꾼은 "요즘 저런 사람들 많은 듯하다"며 근래 세 번이나 목격했다. 각기 다른 장소 다른 차들"이라고 분개했다.

다음달부터 이 같은 인도 불법 주정차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개선해 기존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5곳(소화전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에 인도를 추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역에 주정차된 차량을 발견해 국민신문고 애플리케이션으로 신고해 적발되면 4~1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한 달 간은 계도 기간이다.

안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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