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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무실 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10배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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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사무실 전기차 충전기, 2030년까지 10배 늘린다

입력
2023.06.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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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공간 설치 완속형 18만→180만대로
전체 충전기, 2030년까지123만기로 확대

2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뉴시스

28일 서울 시내의 한 주유소에서 전기차 충전기가 가동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2030년까지 전기차 충전기를 123만 기 이상 보급한다. 완속 충전기 108만5,000기, 급속 14만5,000기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공간에는 완속 충전기가 설치된다. 완속 충전기는 일반적으로 용량 3~11㎾에 해당하며, 충전 소요시간이 긴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 차량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도 적다. 따라서 주차 시간이 긴 주택과 직장에서 주로 이용한다.

지난해까지 18만4,000기가 설치됐는데 정부는 이를 △2025년 51만9,000기 △2027년 74만5,000기 △2030년 108만5,000기로 확대할 예정이다.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도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5%포인트 상향한다.

급속 충전기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주유소, 근린생활시설, 상용차 거점 등에 설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2만1,000기에서 △2025년 6만9,000기 △2027년 9만9,000기 △2030년 14만5,000기로 확대한다. 특히 국도변 주유소나 LPG 충전소에 급속 충전기와 태양광 등 분산 에너지를 설치하고 버스·택시 충전 장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력량이 부족한 노후아파트에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력 분배형' 충전기를 설치한다. 건물의 전력 사용량에 따라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을 자동 조절할 수 있는 충전기다. 또 내년부터 충전기 설치가 어렵거나 충전 수요가 급증한 곳에 카트처럼 끌어서 옮길 수 있는 '이동형 충전기'를, 택배차·버스 등에는 무선 충전기를 각각 보급할 예정이다.

전기차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한 전기설비 규정도 바뀐다.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 주차장은 철근 콘크리트 등 화재에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를 사용해야 한다. 또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고 충전기는 지하 3층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배터리 이력 관리, 사고 재현 시험 의무화 등 배터리 관리 강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김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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