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퇴원 후 토혈→입원→심정지
이 과정에 개입한 의사들에 책임 물어
응급의료요청 기피 병원 법인도 재판
종합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은 뒤 숨진 고 김동희(사망 당시 4세)군 사망 사고를 수사한 검찰이 당시 집도의와 당직의 등 의사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 박혜영)는 김군 사망에 책임이 있는 의사 3명, 의무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의사, 119의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의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군이 위독한 상황인데도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병원 법인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편도선 문제로 수면 무호흡증 등을 겪던 김군은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절제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으로 이듬해 3월 사망했다. 당시 수술을 집도한 A(39)씨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취에서 회복 중인 김군 환부에서 피가 나오자, 출혈 부위를 찾지도 못한 채 광범위하게 소작(열이나 전기로 환부를 지져 지혈하는 행위)하고도 진료기록에 기재하지 않았다. 출혈 재발 가능성이 컸지만, 이틀 뒤 퇴원하는 김군 부모에게 유의사항 및 응급상황 대처법 등을 설명할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수술 부위 통증으로 약이나 음식을 섭취하지 못했던 김군은 퇴원 다음 날 심한 탈수 증세 등으로 부산의 한 종합병원에 입원했다. 김군은 입원 이틀 뒤 피를 토하는 등 응급 증세를 보였지만,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 당직 의사였던 B(56)씨가 대학 후배인 다른 병원 의사 C(42)씨에게 당직을 맡기고 무단으로 병원을 이탈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김군의 상태를 들은 B씨는 환자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다른 병원으로 옮길 것을 지시했다. 당시 병원은 응급 장비들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C씨는 다른 병원 의사라 이를 알지 못했다. 검찰은 B씨에겐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C씨에겐 업무상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1등급 응급환자였던 김군에 대한 응급의료 요청을 기피한 양산부산대병원과 당직의도 재판에 넘겨졌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김군은 이미 심정지와 뇌손상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거점국립대병원이던 이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다른 환자가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해당 환자는 이미 2시간 전 퇴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군은 결국 20여㎞ 떨어진 다른 대학병원으로 갔지만, 회복하지 못한 채 5개월간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양산부산대병원과 소아응급실 당직의 D(32)씨에겐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D씨와 같은 병원 소속으로 피해 아동 담당의였던 E(29)씨는 다른 당직 의사 아이디로 로그인해 진료기록을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함께 기소됐다.
식품의약안전 중점검찰청인 서울서부지검은 올해 2월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넘겨받았다. 의학박사 출신 전문 검사가 의료사고 기록 등을 전면 재검토하고, 주요 피의자 등에 대한 대질조사를 벌여 △의무기록 허위작성 △무허가 당직 등의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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