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재기수사명령
대웅제약이 경쟁사로부터 보톡스 기술을 훔쳤다는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된다. 앞서 대웅제약은 이 의혹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이달 22일 대웅제약의 보톡스 기술 정보 도용 의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이미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사건을 검토했더니 수사에서 일부 미흡한 대목이 발견되어 다시 수사하도록 명령한 것이다.
대웅제약은 보톡스 균주와 제조 공정 기술을 경쟁사 메디톡스의 전직 연구원 등을 통해 탈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7년 초 대웅제약이 "우리 회사 균주와 관련 기술을 빼돌린 사실을 숨긴 채 보톡스 제품 '나보타'를 자체 개발한 것처럼 질병관리청에 허위 신고했다"고 주장하며 대웅제약 법인과 메디톡스 전 연구원 등을 고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형사12부는 지난해 2월 대웅제약 법인 등을 무혐의 처분했다. 두 회사 제품이 비슷한 원천 기술에 바탕을 둔 점은 인정되나, 메디톡스 고유의 균주나 제조 공정 관련 정보가 대웅제약으로 유출됐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기술 유출과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완료됐다며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메디톡스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이 사건을 살펴본 서울고검은 재기수사를 명령하며 배임 혐의에서 연루된 인사들의 공범 관계 여부 판단과 사건 참고인들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메디톡스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공소시효 문제에서는 업무상 배임(7년)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50억 원 이상이면 15년) 혐의가 인정되면 기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2월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 소송에서 "대웅제약은 400억 원을 지급하고 균주를 넘기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하기도 했다. 검찰 판단과 달리 재판부는 "대웅제약의 독자적 개발이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균주 개발 공정 수립 과정에 메디톡스 측 영업 비밀정보를 사용해 개발기간을 3개월 단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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