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 교육감 불구속 기소
불법 선거운동 및 사전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형사 2부(부장 김상균)는 사전뇌물수수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원교육청 대변인을 지낸 A(50)씨 등 6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교원 신분으로 신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운영한 혐의(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데, 사전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또 철원 모 초등학교 교장과 사교육업체 대표 2명, 전직 교사도 교육자치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원교육감 후보 출마를 준비하면서 선거운동을 지원할 인원을 모집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선거운동본부를 운영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사조직을 설립ㆍ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검찰은 당선 이후 임용과 사업 참여, 장비 납품을 대가로 교직원 및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도 공소장에 추가했다. 지난해 11월 진정을 접수해 강원교육청 대변인실과 신 교육감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뒤 6명을 기소했다.
신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강원도민과 학부모, 강원교육가족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는 한편 더 나은 강원교육을 위해 직책을 흔들림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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