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 공개
TV조선 재승인 기준 충족했지만
전 방통위원장 "시끄러워지겠네"
국·과장 고의로 점수 낮췄다고 판단
감사원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의혹'에 연루된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2명에 대해 파면과 해임 조치를 요구했다. 두 사람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을 지시했고, 법률 자문 결과도 허위로 작성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미 검찰에 기소된 상태다.
감사원은 28일 방통위 정기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며 양모(59) 전 방송정책국장을 파면하고, 차모(53) 전 운영지원과장을 해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두 사람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면서 대기발령이 났지만, 여전히 방통위에 소속돼 있다.
감사원은 양씨와 차씨가 한상혁 당시 방송통신위원장의 의중을 읽고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를 고의로 낮추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방통위의 종편 재승인 심사위원 12명은 2020년 3월 19일 독립적으로 심사한 TV조선 평가표를 방통위 측에 제출했다. 이를 종합한 결과 총점(654.63점)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105.95점) 모두 승인 기준을 넘었다.
하지만 한 전 위원장이 이 같은 점수를 보고받고는 "시끄러워지겠네", "욕을 좀 먹겠네"라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에 양씨와 차씨는 심사위원장인 윤모 교수를 통해 심사위원 2명을 움직여 점수를 깎도록 했다. 이 결과 방송의 공적 책임 점수가 기준을 밑도는 104.15점이 됐고 TV조선은 조건부 재승인 처분을 받았다. 아울러 감사원은 점수 조작에 가담한 한 심사위원 중 1명은 애초 외부 기관·단체 등이 추천한 인물이 아닌데도 방통위가 제대로 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뽑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양씨와 차씨가 재승인 유효기간과 관련한 법률 자문 보고서도 허위로 작성했다고 봤다. 법적 근거 없이 '심사 총점 650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에도 3년의 유효기간 부여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를 근거로 TV조선의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한편, 이미 면직 처리된 한 전 위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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