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비 과하다"고 항의하며
인천 건물에 차 두고 사라져
경찰, 체포·압수수색 영장 신청
인천의 한 상가 건물에서 임차인이 자신의 차량으로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6일째 완전히 틀어막은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해 해당 차주 체포에 나섰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일반교통방해와 업무방해 혐의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체포영장과 소유 차량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2일 오전 8시 30분쯤 남동구 논현동 상가 건물 지하 주차장 입구에 차량을 둔 채 떠나 지금까지 방치한 결과로, 상가 이용자의 업무와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문제의 상가 건물 주차장은 진출입로가 하나뿐이어서 이날까지 엿새째 차량이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있다. A씨가 차량을 방치한 곳은 주차장 차단기 안쪽인데, 여기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어서 강제로 견인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건물 6~8층 소유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에게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A씨가 응하지 않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A씨는 이 건물 5층 임차인으로 확인됐다.
상가 관리단과 구분 소유주들에 따르면, 관리단은 2주 전 건물 지하주차장 입구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 일부 소유주들은 "동의 없이 차단기를 설치했다"며 반발했고, A씨는 주차비가 과도하다며 항의 차원에서 차량을 주차장 입구에 두고 사라진 것으로 전해졌다. 관리단 관계자는 "외부 차량이 장기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차단기를 설치한 것"이라며 "(A씨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1층 음식점, 인테리어 공사 중인 소유주 등이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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