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대상이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보유자에서 학위 보유자와 경력자까지로 늘어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 같은 내용의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스톡옵션은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13개 전문자격증을 가진 외부 전문가만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①10년 이상 경력자 ②박사학위자 ③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실무 경력을 갖춘 자로 확대된다. 벤처기업이 다양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개정된 벤처기업법 시행령은 다음 달 4일부터 적용된다. 중기부는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활용 지원을 위해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6일 정책설명회도 열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톡옵션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벤처기업의 혁신과 성장이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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