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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으로 불렸던 인천 전세사기 주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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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님'으로 불렸던 인천 전세사기 주범... 성과급까지 지급했다

입력
2023.06.27 10:59
수정
2023.06.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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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5명 기소... 사기액 125억→305억 불어
주범엔 범죄단체조직죄... 전세사기에 첫 적용

지난달 2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건축업자 남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일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건축업자 남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검찰 관계자들이 압수품을 들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건축왕'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범행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을 무더기로 추가 기소했다. 건축업자 남모(62·구속)씨에게는 범죄단체조직죄가 추가로 적용됐고, 사기 범죄 혐의 액수도 125억 원에서 305억 원으로 늘었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범죄단체조직·활동,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남씨와 재무이사 A(51)씨, 공인중개사 B(32)씨 등 3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 소규모 주택 2,700여 채를 보유한 남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세입자 37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30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에 기소된 35명 중 남씨 등 18명에게는 사기 범행을 목적으로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활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세사기 조직이 범죄집단으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남씨가 2018년 1월 강원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부지 확보를 위해 자신이 운영하는 건설사의 신축 아파트 공사대금 40억 원 등 총 117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포착했다. 남씨는 지난해 12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을 피하기 위해 변제능력이 있는 것처럼 꾸밀 목적으로, 신축 아파트 공정률을 과장한 감리자 명의의 '공정확인서'를 위조해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앞서 세입자 161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125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남씨 등 10명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남씨 등은 2021년 3월 대출 이자 부담과 신규 주택 신축 중단, 동해 망상지구 도시개발 사업 비용 부담 등으로 자금경색이 가속화되자 전세 사기 범행을 모의·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을 '회장'으로 호칭한 남씨는 이사와 중개사무소를 총괄하는 '중개팀'을 두고 사무소별로 총괄실장, 실장, 차장, 팀장 등 직급을 나눠 역할을 분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주간회의 등 각종 회의와 직급에 따른 차등 급여, 실적에 따른 성과급 지급, 승진 시스템 등을 통해 조직을 관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진행 중인 공범과 추가 피해자들에 대한 수사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할 것"이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망상지구 사업 관련 지분과 사업 부지에 대한 추징보전 절차도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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