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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상자 뜯어보니 필로폰이… 6만5000명분 반입 태국인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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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라겐 상자 뜯어보니 필로폰이… 6만5000명분 반입 태국인 징역 10년

입력
2023.06.27 09:20
수정
2023.06.2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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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우편 통해 필로폰 국내 반입
항소 기각… 징역 10년 원심 유지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한꺼번에 6만5,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콜라겐으로 위장해 반입한 20대 태국인 불법체류자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성석봉)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라오스에서 필로폰 약 2㎏을 스틱 형태의 콜라겐 비닐봉지에 나눠 포장한 뒤 충남 공주시의 한 아파트에 국제특급우편으로 보내는 수법으로 마약을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필로폰은 라오스에 거주하는 성명 불상의 공급책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시가 2억 원어치에 달한다.

A씨는 공범을 통해 필로폰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건네받기로 했지만, 필로폰 반입을 인지하고 추적에 나선 수사기관에 적발돼 도주하던 중 결국 검거됐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A씨는 구금 중 공범에게 "다른 사람의 지시로 범행한 것처럼 진술해 달라"는 편지를 보낸 사실이 들통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공범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낸 것은 형사사법질서를 교란한 것으로 개전의 정이 미약하다"며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마약을 수입하지 않았고 형량이 과하다"고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피고인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신뢰하기 어렵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전=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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