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60억 대 유사수신행위 혐의도 적용
상품권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140억여 원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 박성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맘카페 운영자 A(50)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회원 1만5,000명이 가입한 맘카페를 운영하며 상품권 투자를 통해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속여 회원 61명으로부터 142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인·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신고 없이 회원 282명으로부터 460억 원을 조달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상품권에 투자하면 3, 4개월 후 투자금 외에 10~39%의 수익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회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은 사업 수익이 나지 않음에도 큰 수익이 나는 것처럼 거짓말했다"며 "회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회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범행을 지속하면서 피해 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회원 282명에게서 46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다른 피해자가 진술을 꺼리면서 142억 원만 사기 혐의 액수로 구속영장에 적시됐다. 경찰은 지난해 말부터 전국에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를 이어가다 지난달 26일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나흘 뒤인 30일 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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