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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시 살처분 보상금 40% 감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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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거부 시 살처분 보상금 40% 감액한다

입력
2023.06.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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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공포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지난달 22일 광주 북구청 동물정책팀 방역반 직원들이 한 축산농가에서 구제역 예방을 위한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 광주 북구 제공

가축전염병 관련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진술한 농가에 적용하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을 정부가 현재보다 두 배 확대한다. 반면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양성률이 99% 이상인 소·돼지 농가엔 10%를 증액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역 수칙을 잘 지킨 농가는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을 더 받고, 반대로 위반 사실이 발견됐거나 역학조사에 비협조적인 농가엔 보상금을 감액하는 게 골자다.

축산 농가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면 살처분 규모에 맞춰 정부가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이때 방역수칙 이행 정도에 따라 보상금이 감액된다. 역학조사 결과 방역 수칙을 잘 지키려는 노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방역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전화예찰 응답률이 100%이면 감액 규모의 10%를 줄여주기로 했다. 무항생제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도 10% 경감 적용 대상이다.

반면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진술한 농가엔 살처분 보상금 감액기준이 40%까지 확대된다. 가축 사육시설별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농가는 현재 적정 사육 두수를 초과한 가축 전액분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지만, 앞으론 여기에다 나머지 가축 평가액의 20%도 추가로 감액한다.

안용덕 방역정책국장은 “방역을 잘하는 농가엔 혜택을 줘 자율방역이 활성화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앞으로도 축산 농가가 차단방역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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