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재생에너지 투자 피해 주의보
가짜 HTS 개설, 기업 사칭 등 수법 교묘
"투자 전 반드시 사실관계 확인해야"
"저는 경제학 박사입니다. '천연자원 자동투자'를 통해 월평균 8% 이상의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올해 3월 A씨는 유튜브에서 이런 내용의 동영상을 접했다. '경제학 박사'의 투자 권유에 혹한 A씨는 '원금 손실 없이 고수익 투자가 가능하다'는 추가 설명에 500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실제 경제학 박사로 등장한 사람은 전문가를 사칭한 배우였고, 투자금을 보낸 계좌는 대포통장이었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투자 주의보를 내렸다. 올해 3월 말을 시작으로 천연가스·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빙자한 불법 유사수신 피해 신고·상담 건수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6월 중순까지 약 세 달간 접수 건수만 36건에 달한다.
이들 불법 유사수신 일당은 가짜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동원하는 등 수법도 치밀하다. 피해자 B씨 역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투자한다는 불법 유사수신 업체에 가입해 6,000만 원을 입금했다. B씨는 업체 홈페이지 HTS를 통해 거래내역과 잔고 등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해당 HTS는 단순히 숫자만 표기되는 가짜에 불과했다.
실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C씨는 지난달 업체가 제시한 사업자등록증·정부 표창장·특허증 등을 믿고 1,000만 원을 투자했지만 낭패를 봤다. 알고 보니 해당 서류들은 해당 업체가 진짜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한국000에너지'를 사칭한 '000에너지'라는 업체로 꾸민 가짜였다.
금감원은 '단기간 고수익 보장'을 약속할 경우 불법 유사수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투자 권유 형태가 유튜브 등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통로로 이뤄지기에 누구라도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전 반드시 오프라인을 통해 업체를 방문하거나, 각종 증명서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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