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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의대 합격 1위' 광고, 진짜?… 공정위도 학원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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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의대 합격 1위' 광고, 진짜?… 공정위도 학원 정조준

입력
2023.06.2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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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이어 공정위, 학원 부당 광고 조사
거짓·과장 광고, 최대 과징금 매출액의 2%
국세청 세무조사, 검찰 수사로 연결 가능성도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2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앞에 수업 내용과 관련된 광고 문구가 적혀 있다. 연합뉴스

강사진 94% 서울대·연대·고려대 출신, 학원생의 92.5%가 성적 향상, 현재 EBS 대한민국 강사진 강의.

2013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16개 대입 기숙학원의 거짓·과장 광고 사례다. 하지만 현재 학원가 외벽 또는 홈페이지에서 내건 문구라고 해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 학부모와 수험생을 홀리는 광고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학원업계에 퍼져 있는 셈이다.

2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런 대입 입시 학원의 거짓·과장 광고를 차단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를 통해 접수받고 있는 부당 광고 사례도 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계획이다.

공정위는 19일 당정이 학원의 부당 광고 제재 방침을 밝힌 이후 대형 입시 학원을 점검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앞서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초고난도 문항(킬러 문항) 출제와 이에 따른 사교육 카르텔 문제를 지적하자, 학원의 부당 광고 행위를 두고 제재 권한이 있는 교육부와 공정위가 동시에 정조준하면서 사교육계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학원 부당 광고를 놓고 학원법을 적용하는 교육부와 달리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불법 여부를 판단한다. 이 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부당하게 비교하거나 비방하는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걸린 사업자는 공정위에 합리적·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광고 내용이 사실인지 입증해야 한다. 만약 공정위를 설득하지 못하면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교육부 제재가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 행정 처분 성격이 강하다면 공정위 제재는 금전적 타격을 가하는 식이다.

공정위는 명문대·의대 합격생 배출 1위, 킬러 문항 적중률 1위 등의 문구를 내건 학원이 실제 광고만큼 성과를 거뒀는지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교육업체 부당 광고를 여러 차례 적발했던 만큼 이번 조사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의 교육업체 제재는 에듀윌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2월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업체라고 알린 에듀윌에 대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2억8,000만 원을 부과했다. 합격자 1위는 공인중개사 시험에 한해 2017년, 2018년 2년에만 달성한 실적이지만, 에듀윌은 소비자가 눈치채기 어렵게 표시했다. 공무원 1위 역시 2015년 여론조사 업체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라는 점을 눈에 띄게 광고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올해 3월 시험 교육업체 와이제이에듀케이션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32년 연속 총 합격생 배출 1위', '압도적 합격률 1위' 등을 거짓·과장 광고한 혐의다.

교육부가 운영하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센터'가 본격 가동하고, 사교육 시장 과장 광고에 대한 공정위 점검도 시작되면서, 향후 학원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 조사, 검찰 수사 등도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종= 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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