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헤어진 여자친구 집에 설치된 ‘홈캠’에 몰래 접속해 일상을 훔쳐본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7단독 이주영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6월 3일부터 19일까지 보름간 휴대폰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의 자택 홈캠에 683회 무단 접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하루에 40회 꼴이다. 홈캠은 휴대폰에 연동된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촬영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정용 폐쇄회로(CC)TV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연인관계였던 피해자의 집 CCTV 앱에 무단 접속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이 기간에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별건 범행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기도 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ㆍ반성하고, 사건 전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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