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돌 당한 차량 운전자 등 3명 부상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앞에 정차해 있던 차량을 들이받아 사람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 황형주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도로에서 1톤 트럭을 몰고 가다가 정차 중인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았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만취 상태였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이 전치 2주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운전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다만 피해자들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고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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