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발의됐지만 심사 없이 폐기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제도 우선순위 따지다가 허비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를 하지 않은 '유령 아동'을 차단하기 위해 국회는 2017년부터 법안을 발의했다. 여야 간에 별다른 이견도 없었다. 하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이슈가 잠잠해지면 법안 심사를 뒷전으로 미루거나, 제도 도입의 우선순위를 따지면서 시간을 허비했다. 그사이 신생아 수천 명이 출생 신고에서 누락됐다. 국회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이다.
국회의 법 개정 논의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됐다. △부모가 아닌 산부인과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출생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출생통보제' △혼외자 출생 등으로 인해 출생 신고를 꺼리는 부모의 비밀을 지켜주는 '보호출산제'다.
2017년부터 출생통보제·보호출산제 발의됐지만 심사 없이 폐기
출생통보제는 2017년 함진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미혼 부모가 아이를 버려두고 가는 '베이비박스'를 둘러싼 논란이 고조될 때였다. 당시 이문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적절하다"면서도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 신고 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고 △출생 신고를 꺼리는 미혼모 등이 불법 기관 등에서 출산하도록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하지만 이후 베이비박스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두 법안은 법사위 심사도 거치지 못한 채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2018년 보호출산제 법안이 발의됐다. 오신환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발의한 '임산부 지원 확대와 비밀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다. 출생 신고를 꺼리는 미혼모의 익명성을 보장하면서도 출생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한 번도 심사를 거치지 않았고, 또다시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제도 우선순위 따지다가 허비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발의가 잇따랐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 등은 2020년 출생통보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대법원이 사실상 반대했다. 2021년 2월 24일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미혼모가) 병원에서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보호출산제가 같이 따라와 줘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난색을 표했다.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도 “저희도 비슷한 입장”이라고 했다.
반대로 보호출산제가 논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에서는 '출생통보제가 갖춰지지 않아 보호출산제 도입이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란 이름으로 각각 보호출산제 법안을 냈다.
그런데 올 4월 25일 보건복지위 소위 회의록을 보면,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출생통보제 심사가 지금 법사위에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출생통보제의 진전이 먼저 이뤄져야 보호출산제도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 결과 법안 처리는 미뤄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여야 이견이 큰 법안이 아니었음에도 무관심과 상임위 칸막이에 막혀 6년 가까이 늘어진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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