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재정계산위원회 11차 회의서 제안
"사각지대 해소 위해 농어촌 준해 지원해야"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도시 지역가입자(직장인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에게는 보험료율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료율 인상 시 연금을 내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넓어질 수 있으니 이를 해소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가동 중인 재정계산위원회가 23일 공개한 11차 회의 결과를 보면 우해봉(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위원은 보험료율 인상에 대응해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확대와 안정적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자고 주장했다. 회사와 보험료율 절반씩 부담하는 직장가입자(직장인)와 달리 보험료율 전체를 혼자 내는 도시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다. 앞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보험료율을 12~15%로 인상해야 한다는 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다.
우 위원은 구체적 지원 방안으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제도를 도시 지역가입자까지 확대 적용하자고 제안했다. 농어업인은 국민연금이 농어촌 지역으로 확대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른 보완 조치로 보험료의 50% 중 일부를 정부로부터 지원받는다. 지원 상한액은 월 4만6,350원으로, 월 소득이 103만 원 이하라면 보험료의 50%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현재 국민 41%가 연금 사각지대
우 위원은 다만 재정 지출 부담을 고려해 지원 범위는 보험료율 인상분의 절반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예를 들어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2%로 3%포인트 인상할 경우 도시 지역가입자에 한해 그 절반인 1.5%포인트의 보험료를 정부가 대신 내주자는 것이다. 현 제도에서 보험료 전액을 가입자 혼자 부담하는 집단은 도시 지역가입자가 유일하다.
연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광범위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인상할 경우 도시 지역가입자 중 일부는 사각지대에 새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18~59세 인구 3,088만 명 중 40.9%가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10%는 납부예외자, 3.3%는 장기 체납자로, 생활고를 이유로 연금 납부를 미루거나 포기한 사람들이다.
우 연구위원은 "보험료를 올리더라도 지역가입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농어촌지역 농어업인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기준에 준해 도시 지역가입자에게도 보험료 인상분의 절반 정도를 지원하는 특례 조치를 과감하게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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