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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재입국 기간 한 달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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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근로자 재입국 기간 한 달로 단축

입력
2023.06.23 13:15
수정
2023.06.23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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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빈행사서 업무협약 갱신
외국인고용법 개정 사항 등 반영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방문해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 환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현지시간) 베트남에 방문해 다오 응옥 중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장관의 환대를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계기로 열린 국빈 행사에서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와 한국-베트남 고용허가제 업무협약(MOU)을 아홉 번째로 갱신했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업무협약은 일반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송출·도입 근거가 되는 양국 간의 양해각서로, △공공기관 전담 송출·도입 △인력 선발·관리 △고용·체류 지원 △불법체류 방지 등을 위한 양국의 노력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재입국 특례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등의 외국인고용법 개정사항과 고용허가제 운영 과정에서 수시로 필요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양국 공동 실무 협의체를 활성화하는 등의 내용이 새로 담겼다.

고용부는 "2004년 첫 한-베 고용허가제 업무협약 체결 이래 베트남은 13만7,000여 명의 E-9 인력을 송출해 16개 송출국 중 가장 많은 인원을 차지하는 중요한 나라"라며 "이번 갱신을 계기로 양국 간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현재는 베트남 E-9 인력 3만2,000여 명이 국내 제조·농축산·건설·어업 사업장에 종사 중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양국 정상 임석 아래 협약 갱신이 이뤄져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양국의 경제·노동 협력이 더욱 확대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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