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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 결석생 6871명… 20명은 아동학대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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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미인정 결석생 6871명… 20명은 아동학대 정황

입력
2023.06.23 13:21
수정
2023.06.23 14: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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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이상 무단결석 학생 전수조사
피해아동 격리, 가해 4명 검찰 송치
정부 "연 2회 점검… 모니터링 강화"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인천 초등학생이 사망 이틀 전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월 18일 방송 캡처

계모와 친부의 학대로 사망한 인천 초등학생이 사망 이틀 전 의자에 묶여 있는 모습이 집 내부에 설치된 CCTV에 촬영됐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3월 18일 방송 캡처

무단으로 7일 이상 장기 결석한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학생이 6,871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중 20명은 학대 정황이 확인돼 수사가 진행 중이다.

교육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 합동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2월 홈스쿨링을 한다며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던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다 숨지게 한 '인천 초등생 학대 살인 사건'이 계기가 된 조사로, 전국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에서 3월 중 질병,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무단 결석한 학생을 대상으로 했다. 조사는 결석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방문하거나, 학교 방문을 거절할 경우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가정을 찾아가 대면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은 6,871명으로, 초등학교(4,053명) 중학교(2,813명) 유치원(5명) 순으로 많았다. 이 중 6,812명은 관찰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59명은 이상 징후가 발견돼 지자체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20명에게서 아동학대 정황이 포착돼 수사 대상에 올렸고, 지금까지 4명에 대해 범죄 혐의를 확인해 가해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당국은 학대당한 아동을 부모 등 가해자와 즉각 분리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과 심리지원,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했다. 피해 아동이 쉼터나 조부모 집 등 별도 공간에서 지내다가 가해자 모르게 학적을 옮기는 비밀전학 조치도 이뤄졌다.

학대 정황이 없더라도 아동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다수 확인됐다. 교육부는 피해 학생이나 지원이 필요한 위기학생에게 교육, 심리, 복지 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가 1,943건이라고 밝혔다. 이 중엔 심리·정서 지원 서비스 연계 사례가 1,4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부는 앞으로 장기 미인정 결석생 점검을 7월과 12월, 연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질병결석이나 교외체험학습 등 다양한 결석을 반복한 이력이 있는 학생에 대해선 반드시 대면관찰을 실시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홍인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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