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기부금 제공 당시 군수 후보자가 아니었던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 군수의 활동 등에 비춰 선거 출마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라며 "또 앞서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출마가 여러차례 보도되는 등 입후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2008년 영광군수 재직 중 뇌물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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