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직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1심 벌금 200만 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강종만 영광군수, 1심 벌금 200만 원

입력
2023.06.23 11:28
0 0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 영광군 제공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종만 전남 영광군수가 1심에서 직위상실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 김상규)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군수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강 군수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선거구민에게 1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기부금 제공 당시 군수 후보자가 아니었던 만큼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강 군수의 활동 등에 비춰 선거 출마 의지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군수가 출마 의사를 밝힌 시기와 기부행위를 한 시점은 불과 한 달 차이"라며 "또 앞서 지역 신문 등을 통해 출마가 여러차례 보도되는 등 입후보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강 군수는 2008년 영광군수 재직 중 뇌물죄로 군수직을 상실한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했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