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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시 FTA 혜택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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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수출 시 FTA 혜택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 안 내도 된다

입력
2023.06.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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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통관 애로 협의체 신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으로 물건을 수출할 때 자유무역협정(FTA) 특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했던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다음 달 15일부터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통관 절차 간소화로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기업 편의가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23일 윤태식 관세청장과 응우옌 반 토 베트남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베트남 관세총국 본부에서 고위급 양자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이번 정상회담 계기로 개최된 것으로, 두 나라 관세당국은 교역 활성화를 지원하고 마약과 총기류 같은 불법물품 차단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한-베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EODES)’을 다음 달 15일부터 운영할 방침이다. 해당 시스템으로 원산지 정보를 실시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수출기업은 베트남에서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종이 원산지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관세청은 “종이 원산지증명서 제출·확인에 보통 4일 정도가 걸린다”며 “신속 통관에 따른 비용을 줄이고, 종이 원산지증명서 진위 여부 확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통관 애로 예방 등 수출 환경 개선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양국 관세당국은 수출입 기업이 통관 시 겪는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해 ‘한-베트남 통관 애로 협의체’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도 조속히 체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MRA는 상대국 관세청이 공인한 AEO 지위를 자국 AEO와 동등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약정 체결 시 국내 AEO는 베트남 통관 시 수입검사 축소,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종= 변태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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