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도 벌금 800만 원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지난해 7월 5일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눌려 숨졌다. 기계 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프레스 작동 버튼을 조작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장 내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실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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