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공장 프레스에 눌려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공장 프레스에 눌려 노동자 사망 업체 대표 징역형

입력
2023.06.23 10:20
수정
2023.06.23 10:50
0 0

회사도 벌금 800만 원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제공

광주지법. 광주지방법원 제공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 대표에게 법원이 안전조치를 미흡하게 한 책임을 물어 징역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42단독 박상수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 측에도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에 위치한 이 공장에선 지난해 7월 5일 한 노동자가 프레스에 눌려 숨졌다. 기계 내부에 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동료가 프레스 작동 버튼을 조작하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공장 내 시설 관리가 부실하고 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등의 사실도 확인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노동자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