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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신생아 23명 추적… 3명 사망·1명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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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안 된 신생아 23명 추적… 3명 사망·1명 유기

입력
2023.06.22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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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8년간 태어난 2,236명 출생 신고 안 돼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19년 서울의 한 대형병원 신생아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연합뉴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태어난 신생아 가운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무적자가 2,236명에 달하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추려 추적 조사한 결과, 최소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유기된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감사원은 올 3월부터 보건복지부에 대한 정기 감사를 진행하던 중 최근 8년간 병원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 경기가 6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470명 △인천 157명 △경남 122명 순이었다.

감사원은 병원에서 태어난 신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예방접종을 위해 7자리의 ‘임시 신생아 번호’가 부여된다는 점에 착안, 이 가운데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을 조사 대상으로 추렸고 지자체와 추적에 들어갔다.

조사 결과, 경기 수원 장안구에 사는 30대 A씨가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 영아를 출산한 직후 살해해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현재 A씨를 영아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경남 창원에서 태어난 영아는 76일 만에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해당 영아는 그간 병원 진료나 복지 혜택에서 소외됐다"고 밝혔다. 또한 2015년에 태어난 영아의 경우, 친모가 출산 직후 아기를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경기 화성에서 2021년에 태어나 행방이 확인 안 된 영아의 경우 친모가 ‘아기를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했으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이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나머지 아동들도 복지부의 위기아동 조사대상에 포함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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