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급 보좌관 임의로 5급으로 강등
인권위 국회의장에 재발방지 대책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자신의 보좌관 직급을 임의로 하향조정한 국민의힘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상황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의장에게 대책마련을 권고했다.
21일 국가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김 의원 당협사무실 보좌관으로 근무하던 중 김 의원이 자신의 직급을 임의로 낮췄고 국회의장은 허위로 제출된 직권면직 요청서를 수용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직권면직은 공무원이 일정 사유에 해당할 때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공무원 신분을 박탈해 공직으로부터 배제하는 제도다.
이에대해 김 의원은 A씨가 지난해 6월1일 지방선거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겠다는 의사를 두 번에 걸쳐 밝혔다가 번복한 데 따른 결정이었고, 4급이었던 A씨 자리에 새로 임용할 사람을 뽑아뒀기 때문에 A씨 직급을 5급으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또 A씨가 2번이나 직무를 무단이탈했고 선거 과정에서 중립을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인권위는 별정직 공무원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일부 신분 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임용권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이 부여된다고 해도 임용권자가 근거나 기준도 없이 직급을 하향 조정할 권한은 갖지 못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인사상 불이익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한국노총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직장내 갑질방지법을 발의했고 올해 국민의힘 노동위원장을 맡아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겠다고 공언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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