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상호 동의 하에 관계" 주장
검찰 "성적학대행위 해당" 반박
고등학생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여교사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대구지검은 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 심리로 열린 A(32)씨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고지, 10년간 아동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 사이 제자 B군과 11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학생이 18세 미만이라 검찰은 A씨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 아동에게 성적 학대나 수치심은 유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상 피해자가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지 않더라도 성적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결심 공판에서 A씨는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지만 도덕적, 도의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며 알려졌다. A씨가 근무한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그를 퇴직 처리했다. A씨에 대한 선고심은 다음달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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