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금전적 대가 의도하지 않아"
‘입시 지정곡 유출’ 혐의를 받는 전 연세대 음대 교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학원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교수 한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씨에게 입시곡 정보를 듣고 음대 입시 준비생들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유출한 김모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강 부장판사는 “한씨가 입시곡을 유출해 음대 입시 전반의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의 내신 성적과 피아노 실력을 고려하면 연대 피아노과에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라 부당합격을 노린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 한씨가 금전적 대가에 의해 사건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대학 교원은 과외교습을 할 수 없도록 한 학원법을 위반하고, 한씨가 김씨를 과외 교습하도록 알선해준 울산의 한 음악학원장과 전 울산대 예술대학장에겐 각각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1년 8월 입시를 준비하던 김씨에게 연세대 입시 실기시험으로 나올 파가니니 대연습곡(Grandes études de Paganini, S.141 No. 4)을 미리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같은해 3월부터 8월까지 김씨에게 불법 과외교습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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