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환경부 "전자파 유해성 없다" 결론
경북 성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됐다. 쟁점인 전자파 유해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주한미군은 사드 기지 내 인프라 신축이나 증축 공사를 할 수 있다. 2016년 7월 사드 배치 결정 이후 7년, 이듬해부터 임시 배치 상태로 운용한 지 6년 만에 행정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국방부와 환경부는 21일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 국방시설본부가 지난달 11일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가 각종 평가를 거쳐 승인한 것이다.
논란이 됐던 전자파 유해성과 관련해 공군과 한국전파진흥협회 실측자료를 검토한 결과, 인체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측정 최댓값이 0.018870W/㎡로 인체보호기준(10W/㎡)의 530분의 1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한국전파진흥협회는 전파에 따라 설립된 신뢰성 있는 전문기관”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배치를 결정한 주한미군 사드는 대구지방환경청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7년 4월 임시 배치됐다. 그러나 일부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로 기지가 정상적으로 조성되지 못했고 이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약식이 아닌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그러나 이마저도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6년간 임시 배치 꼬리표를 떼지 못했다. 한미 장병 400여 명은 컨테이너 막사에서 생활했고, 이에 미 측은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냈다. 상시 지상접근권을 보장해 그간 헬기로 공수해 온 핵심물자를 차량으로 반입했고,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절차도 지난해 9월 마무리했다. 이제 사드가 정상 배치된 만큼, 정부는 성주지역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24개 주민지원 사업안에 대한 법령 개정과 예산 편성을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