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고의 없었다" 혐의 부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 부지 골프장의 전기와 수도를 끊어 골프장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공항공사 전·현직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1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 심리로 열린 스카이72 골프장 관련 첫 재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경욱(57) 전 인천공항공사 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3명의 변호인은 "단전·단수 관련 객관적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골프장의 업무가) 업무방해죄의 보호 대상이 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업무방해의 고의가 없었다"며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시급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했다.
김 전 사장 등은 2021년 4월 인천 중구 운서동 스카이72 골프장에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차단해 골프장 사업자인 스카이72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사 측은 "골프장 토지 사용 계약 기간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됐지만 사업자가 막무가내식으로 공공자산을 무단 점유하고 있다"며 중수도와 전기 공급을 끊었다. 그러나 검찰은 "인천공항공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스카이72에 피해를 초래하는 사적 실력 행사를 해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경찰이 김 사장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스카이72가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 형사부는 해당 사건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상급검찰청이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하급청에 재수사를 지시하는 게 재기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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