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탈세·불법 총기 소지 등
백악관 “새 삶 살려는 아들 지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고뭉치 아들’로 통하는 차남 헌터 바이든이 탈세 혐의로 기소됐다.
AP·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0일(현지시간) 미국 법무부는 헌터가 고의로 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마약 복용 중 총기를 불법으로 소지했던 혐의도 받아들였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한 변호사 출신의 헌터는 과거 우크라이나 에너지 기업 임원 재직 및 중국 사업 운영 당시 수익 관련 세금과 총기 구매 서류 위조 의혹 등으로 2018년부터 델라웨어주 연방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다.
헌터의 변호사 크리스토퍼 클라크는 “의뢰인과 델라웨어주 연방 검찰 간의 합의 발표로 그와 관련한 5년간의 조사는 해결됐다”며 “헌터가 혼란과 중독의 시기에 저지른 실수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안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은 본인이 죄를 인정하면 기소나 형을 감면한다. 미 CNN방송은 “헌터가 혐의를 인정하면서 법무부는 탈세에 집행유예를 구형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불법 총기 소지 혐의는 기소 대신 향후 마약을 끊고 다시는 총기를 소유하지 않는 조건으로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헌터의 각종 사건·사고가 재선 도전을 선언한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 꼽히던 상황에서 이번 기소가 악재가 되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교통사고로 친모와 여동생을 먼저 떠나 보내고, 2015년 바이든의 정치적 후계자로 꼽혔던 형 보 바이든도 암으로 사망하자 헌터는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 오래 시달렸다. 또 형의 죽음 후 형수와 불륜설에 휘말리는 등 사생활에서도 잡음이 이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내고 “대통령과 영부인은 아들을 사랑하고 계속해서 삶을 재건하려는 그를 지지한다”면서도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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