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율 급등한 제2금융권은 현장점검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레고랜드발 채권시장 경색에 따른 구제 방안으로 시행한 유동성 규제 완화 조치 일부를 이달 종료하기로 했다.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는 제2금융권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2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를 열어 105%로 완화했던 시중은행의 예대율(예금 대비 대출액) 규제를 정상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은행 예대율은 100%로 되돌아간다. 한시적으로 느슨하게 한 지주회사 자회사 간 신용공여 한도 및 보험사의 퇴직연금 차입한도 규제 완화도 같은 시기 종료하기로 했다.
은행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95%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정상화를 재개한다. LCR은 30일간 유동성 위기상황을 상정하고 이에 대처할 수 있는 고유동성자산 비중을 뜻한다. 돈이 빠져나가는 속도에 맞춰 이에 상응하는 유동성을 확보해 놓으라는 규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LCR을 기존 100%에서 85%로 낮췄던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금시장이 경색되자 올해 6월 말까지 92.5%를 유지하도록 해왔다. 내년 규제 비율은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말 다시 결정할 예정이다.
일부 업권에 대한 규제완화 조치는 연말까지 유지한다. 저축은행의 경우 과도한 수신 경쟁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예대율 완화를 유지하고, 여전업권의 원화 유동성비율·PF 취급 한도, 금융투자사 주가연계증권(ELS) 헤지자산 내 여전채 편입 비중 완화 조치 또한 부동산PF 시장 상황을 감안해 연말까지 추가 연장됐다.
다만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의 부실화 가능성엔 대비하기로 했다. 고금리 상황이 여전한 데다 경기 회복이 더딘 상황에서 연체율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최근 연체율 상승폭이 큰 업권에 대해선 현장점검 등을 통해 연체채권 정리 및 연체율 관리를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제2금융권의 연체율 상승과 관련해 "충분한 충당금 설정 등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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