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살인의 미필적 고의 있어"
10대부터 절도 강도 행각 반복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찬 채 편의점 업주를 살해하고 20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한 A(3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지만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아갈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2월 8일 오후 10시 52분쯤 인천 계양구 효성동 편의점에서 업주 B(33)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현금 20여 만 원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훼손한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가 이틀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2월 1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당시 "처음부터 살해할 생각이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7월 18일 인천 부평구의 중고 명품 판매점에서 여성 업주(48)를 흉기로 찌른 뒤 현금 80만 원을 빼앗았다가 붙잡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출소 후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도 내렸다. A씨는 16세이던 2007년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절도 등)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등 10대 시절부터 절도와 강도 행각을 반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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