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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보복살인' 30대, 전 연인 몰래 촬영 후 협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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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 보복살인' 30대, 전 연인 몰래 촬영 후 협박도

입력
2023.06.20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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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 품고 계획 살인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폭력 신고에 불만을 품고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씨가 1일 오전 서울 금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데이트 폭력 신고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연인을 보복 살인한 30대 남성이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 남성은 피해자 상반신을 몰래 촬영하고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부장 권현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김모(33)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금천구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과도로 1년간 교제한 피해자 A씨의 등과 복부를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건 발생 두 시간 전 길거리에서 A씨의 손과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한 혐의도 있다.

그는 A씨가 112에 신고하자 앙심을 품었다. 대검찰청 통합심리분석 결과, 김씨는 경찰 조사에 따른 수치심과 자존감 손상이 강렬한 보복 형태로 이어져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또 김씨가 범행 착수 전 인터넷에 ‘살인’ ‘살인계획’ ‘여자친구 폭행’ ‘도어락 비번 분실’ 등을 검색한 점에 비춰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 수사에선 김씨가 A씨를 몰래 촬영하고 협박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달 25일 몰래 촬영한 A씨의 상반신 사진을 보내며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상해, 재물손괴, 폭행, 감금, 사체유기 등 혐의도 적용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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