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개정
하반기 시중은행에 외화금고 설치
이제 개발도상국(개도국)에 돈을 빌려주는 나라가 된 한국이 늘어나는 차관 규모에 걸맞게 제도를 바꾼다. 일단 효율적 집행의 걸림돌인 ‘환전’부터 없애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시중은행에 외화 계정(외화 금고)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EDCF는 개도국의 경제·산업 발전을 돕고 개도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개도국 정부에 장기ㆍ저리로 빌려주는 일종의 유상 공적개발원조(ODA) 자금이다. 현재 EDCF에는 한국은행에 설치된 원화 계정뿐이어서, 기존 외화 차관 원리금을 회수할 때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고 거꾸로 신규 외화 차관을 집행할 때는 다시 원화를 외화로 환전해야 한다.
문제는 이 제도가 갈수록 커지는 EDCF 외화 차관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올해 계획된 EDCF 집행 규모는 1조5,030억 원으로, 지난해(1조3,334억 원)보다 12.7% 불어났다. 수원국도 38개국에서 42개국으로 확대됐다. 이에 절차가 한층 번거로워졌을 뿐 아니라 소모적 환전 비용도 발생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으로 시중은행에 외환 출납이 가능한 외화 금고가 설치될 경우 개도국에서 외화로 받은 차관 원리금을 환전 없이 곧장 신규 차관으로 집행할 수 있게 돼 환전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외국환 국고 수납·출납 구조가 단순해져 차관 운용 효율성이 강화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설치 목표 시기는 연내다. 정부는 올 하반기에 시중은행 중 외화 금고 은행을 선정하고 금고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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