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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명예훼손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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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 포르쉐 탄다" 가세연, 명예훼손 1심 무죄

입력
2023.06.20 10:26
수정
2023.06.20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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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세의 전 MBC 기자가 20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외제차를 탄다고 허위 주장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이 공적 관심사에 해당해 명예훼손이라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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