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2년 "무겁다" 항소한 데 이어
2심 징역 20년도 상고...대법원 결정 남아
누리꾼들 "반성은커녕 또 불복"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후 강간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누리꾼들은 가해자가 반성도 없이 감형만 원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씨는 전날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19일은 상고기간 마지막 날이었다.
A(31)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10여 분간 쫓아간 후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돌려차기로 머리를 가격해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로 끌고 가 강간을 시도한 혐의(강간살인미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폭행한 것은 맞지만 살인미수를 적용한 것은 과하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었던 바지 안쪽 등에서 A씨의 유전자정보(DNA)가 검출되는 등 성폭행 증거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징역 20년으로 형이 더 무거워졌다. 그러자 이에 불복해 대법원 판결까지 받겠다고 자처한 것이다.
A씨의 잔혹한 '묻지마 폭행' 자체도 큰 충격을 줬지만 그가 보복범죄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사회적인 공분을 불렀다. A씨의 구치소 동기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의 이름, 주민번호, 집 주소를 알고 있으며 "출소하면 피해자를 찾아가 그때 맞은 것의 배로 때려주겠다, 피해자를 찾아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에 낸 반성문에는 "착각과 오해로 일면식 없는 사람에 묻지마식 상해를 가한 것에 대해 깊은 잘못을 느끼고 있다"며 죄를 뉘우치고 있는 것처럼 적었다.
또 "저와 비슷한 묻지마 범죄의 죄명, 형량도 제각각인데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형량이 무겁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A씨의 상고 소식에 한 누리꾼은 "살인에 준하는 피해를 입혀 놓고 반성은커녕 1심도 12년 구형이 과하다고 항소하고, 이번에도 또 불복을 했다.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신상을 공개하고 사회로부터 오래 격리시켰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누리꾼들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가중처벌해야 한다", "반성 없는 상고는 처벌이 배가 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등 더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남겼다.
A씨의 폭행으로 뇌신경이 손상돼 한때 오른쪽 다리가 마비됐었던 피해자는 "저 좀 살려주셨으면 좋겠다"며 보복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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