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전이라도 가해자에 전자발찌 착용 강제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19일 입법 첫 문턱을 넘었다. 법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더라도 검찰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길 수 있게 된다.
여야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 규정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개정안에는 △법원 판결 전이라도 가해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등 스토킹 범죄자 처벌을 강화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개인정보 배포 등 괴롭힘도 스토킹 행위에 포함하며 △스토킹 범죄 보호 대상의 범위를 피해자 동거인과 가족까지 확대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이날 소위에서는 19세 미만인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진술이 영상녹화된 영상녹화물은 피고인에게 반대신문 기회가 보장된 경우 등에 한해 증거로 삼을 수 있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 특례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피고인의 반대 신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2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위는 이날 중대 범죄자의 머그샷(mugshot·현재 얼굴 촬영 사진)을 공개하는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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