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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지원’ㆍ‘서민금융’ 사칭한 불법광고 경보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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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부지원’ㆍ‘서민금융’ 사칭한 불법광고 경보령

입력
2023.06.19 16:00
수정
2023.06.19 17:19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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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현혹
“개인정보 입력 유도ㆍ고금리 대출 피해”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정부지원’, ‘서민금융’ 등을 사칭한 불법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19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이날 “서민정책금융 지원기관이 운영하는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하는 불법광고 등이 최근 증가하고 있어 서민피해 확산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광고는 5월 1일부터 6월 9일 사이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132건이 접수됐다.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되는 불법광고에는 공공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의 상호를 사칭하면서 ‘저금리 채무통합지원’, ‘대환대출’, ‘최소 금리 4.9%’ 등의 문구를 넣어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서민금융상품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다. 특히 최근 온라인ㆍ원스톱 대환대출 서비스가 출시돼 관심을 모으는 상황에서 ‘근로자대환대출’, ‘채무통합지원’ 등의 문구와 함께 ‘2023년 한시적 지원안내’ 등을 기재해 대출심리를 자극하기도 한다. 이들이 꾸며놓은 홈페이지 역시 정부ㆍ공공기관 운영 공식사이트로 오인하도록 꾸며놓았다.

이런 광고에 혹해 클릭하거나 응할 경우 개인정보 입력을 유도하고, 고금리 대출 피해나 상담명목의 수수료와 소개료 등을 편취하는 사례가 적잖게 발생하고 있다. 또 유출된 개인정보는 보이스피싱 또는 범죄행위에 노출돼 추가 피해로 연결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1332 또는 ‘불법사금융‧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에 신고하고, 정부지원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사칭한 불법광고 발견 시 사이버 불법금융행위 제보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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