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포항 시내버스 감사 자료 바탕
"이 시장 부당 지시로 과다 지급 확인"
이 시장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
시민단체 "수사기관 엄정 처벌해야"
경북 포항지역 시민단체와 노동단체가 포항 시내버스 회사에 62억4,000만 원의 보조금이 과다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이강덕 포항시장을 업무상 배임죄로 경찰에 고발했다.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개 시민·노동단체는 19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북경찰청에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이강덕 포항시장을 고발한다”며 “포항시내버스회사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대표도 이강덕 시장의 업무상배임 행위에 가담한 공범으로 함께 고발한다“고 밝혔다.
해당 단체는 이강덕 포항시장의 부당한 직권남용 지시와 코리아와이드포항의 부당 청구로 2017년부터 4년간 보조금 62억4,000만 원이 중복·과다 지급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고발내용의 근거로 삼았다.
감사원이 지난 4월 20일 공개한 ‘포항시 시내버스 불법, 특혜 및 보조금 부당청구’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강덕 포항시장은 코리아와이드포항에 신차 구입에 따른 감가상각비(차량가격하락 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버스회사에 유리하게 지급하도록 지시해 47억6,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다. 감사원은 "포항시장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려는 시내버스 표준 운송 원가 제도의 취지는 물론 공정성을 요구하는 보조금 지급 업무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별개로 감사원은 포항시가 이 회사에서 당초 제출한 사업 계획보다 시내버스를 적게 운행했는데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보조금 14억8,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9월 포항시민단체연대회의 등 2,764명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감사원이 감사 실시를 결정하면서 진행됐다.
이 시장을 고발한 김용식 경북노동인권센터장은 “이 시장과 버스회사 대표는 시민의 세금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드러났는데도 아직 책임 있는 사과 한 마디 없다”며 “포항시는 보조금 전액을 환수하고, 수사기관은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로 특혜와 불법을 저지른 책임자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포항시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중복·과다 지급분은 환수방안을 마련해 절차에 따라 환수할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고, 담당 부서의 업무 처리과정을 개선하는 등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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