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 시행
법무부가 감호위탁시설 마련
시설 미비로 사문화됐던 가정폭력 가해자 감호위탁 처분 조치가 되살아난다.
법무부는 18일 가정폭력 가해자를 피해자와 분리 수용하는 시설을 전국 16곳에 마련해 감호위탁 제도를 활성화한다고 밝혔다. 감호위탁이란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가정폭력 사건 가해자를 보호시설에 최장 6개월 구금하는 가정보호 처분 중 하나다.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1997년 신설됐지만, 시설 지정·관리를 여성가족부에 맡기면서 법무부에선 그동안 별도의 위탁시설을 만들어 운영할 수 없었다. 실제로 감호위탁 처분은 단 한 건도 집행된 적이 없다.
법무부의 시설 마련은 지난해 11월 감호위탁시설을 '여성가족부 주관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서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로 변경하는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14일 법 시행에 맞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16개 지부를 감호위탁시설로 운용하는 내용의 고시도 제정·시행했다.
첫 감호위탁 처분 사례도 나왔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14일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가정폭력·아동학대 가해자의 감호위탁을 활성화해 피해자 중심의 범죄 대응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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