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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4년 만에 현금 4500만 원이 돌아온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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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에서 4년 만에 현금 4500만 원이 돌아온 사연은?

입력
2023.06.1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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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으로 평생 모은 돈 절반 날려
수거책 대만서 체포 피해금 환수 첫 공조

법무부가 대만에서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대만에서 환수한 A씨의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 법무부 제공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금이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처음으로 국내로 환수됐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대만으로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 4,510만 원을 국내로 환수해 피해자에게 반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해외로 유출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국내로 환수하기는 처음이다.

피해자 A(71)씨는 2019년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평생 모은 예금의 절반인 5,000만 원을 갈취당했다. 설상가상 A씨의 현금을 수거한 대만인은 다음 날 대만으로 출국했다. 법무부는 수거책이 대만 공항에서 체포된 사실과 그가 사용하고 남은 4,510만 원(90.2%)이 대만 당국에 압수된 사실을 확인했다. 법무부는 이후 2020년 8월 현금 반환을 요청하는 형사사법공조 절차를 개시했다.

법무부는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사건 내용과 신속한 범죄수익 환수 필요성을 설명한 끝에 피해금 이전 방식과 절차에 합의했다. 공조 3년 만인 이달 15일 법무부는 대만 현지에서 피해금을 현금 상태로 인계받았다. 이 돈은 A씨 사건을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정부 합동수사단'을 거쳐 A씨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유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피해 회복에 노력하겠다"며 "해외로 도피해 범행을 이어가는 보이스피싱 사범의 국내 송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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