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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손배 판결에 몸 달은 고용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근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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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손배 판결에 몸 달은 고용부...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근거 아냐"

입력
2023.06.18 16:48
수정
2023.06.1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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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어 재차 "연관성 없다" 선 그어
고무된 노동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속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조법 시행령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불법 쟁의행위 책임을 따질 때 노조원 개인의 지위와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로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논의가 힘을 받자 정부가 재차 둘 사이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번 대법원 판결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근거가 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15일 대법원 판결 직후 고용부가 발표한 입장과 거의 같지만 이번에는 주무부처 장관이 직접 목소리를 냈다는 점에서 무게감이 다소 높아졌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의 역사는 노동기본권을 보호하면서 법을 준수하는 상생의 관계를 지향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을 후퇴시켜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방식은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며 노란봉투법 반대 의사를 또 한 번 밝혔다.

이달 15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가 금속노조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파업 참여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헌법상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노조와 개별 조합원을 똑같이 볼 게 아니라, 쟁의행위에 참여한 각자의 지위와 역할,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제기 및 손해배상 폭탄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지난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평조합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부당성 제기 및 손해배상 폭탄 금지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그러나 고용부는 이번 판결과 노란봉투법은 결이 다르다고 강조한다. 국회에 계류 중인 노란봉투법은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민법상 손해배상원칙(부진정연대책임) 자체를 부정하지만 현대차 판결은 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고용부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손배액을 경감해주는 책임제한비율을 공동불법행위자 간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부진정연대책임의 예외를 규정한 노조법 개정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어 "공동 불법행위에 대한 부진정연대책임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이고 이를 바꾸기 위해서는 전원합의체가 판결해야 한다"면서 "이번 판결은 소부에서 선고됐다는 점만 봐도 부진정연대책임에 관한 기존 대법원 법리를 부정 또는 변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거듭된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노동계는 이번 현대차 판결을 노란봉투법이 가능한 근거로 보고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본회의에 직회부된 상태로, 국민의힘에서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까지 언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다시 한 번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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