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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 "국민들 위한 법률보험 개발... 변호사시장 공공성 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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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변협회장 "국민들 위한 법률보험 개발... 변호사시장 공공성 수호"

입력
2023.06.20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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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100일 맞은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
"법률 플랫폼 등장에 법률시장 공공성 위기"
"불량 변호사 허위 상담사례 생각보다 많아"
법무법인 압수수색 막는 ACP 입법 추진 중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집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집무실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변호사 3만 명의 대한변호사협회는 올해 안팎으로 수많은 요구를 마주하고 있다. 법률 플랫폼의 변호사시장 진출에 변협이 강경한 퇴출 방침을 고수하자, '직역 이기주의'와 '공공성 수호'라는 평가가 엇갈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변협과 법률 플랫폼 '로톡'과의 분쟁과 관련해 "소속 변호사의 로톡 서비스 이용을 금지한 조치가 부당하다"며 변협에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재판 불출석으로 의뢰인의 학교폭력 소송을 망친 '권경애 변호사' 사건까지 터지는 등 악재가 이어졌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6일 취임 100일을 맞은 김영훈 변협 회장의 어깨는 어느 때보다 무거워 보였다. 김 협회장은 12일 한국일보 인터뷰에서 "법률시장의 공공성은 한 번 잃어버리면 쉽게 되돌릴 수 없다"며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김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취임 직전 변협은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변협이 '혁신과 기득권의 대결'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간 변호사들이 국민과 유리돼 소통하지 못한 문제가 분명 있다. 기업 자문, 세무 등 생활과 밀접한 영역을 '유사 직역(노무사, 세무사 등)'으로 넘겨버리니 가까이할 기회가 없었다. 직역 통합도 장기적 과제로 삼고 있지만, 결국 법률시장의 구조 자체를 다시 규정해달라는 게 변협 입장이다. 변호사들에게 일방적으로 부과했던 공적 의무는 그대로 두면서 변화만 수용하라는 것은 곤란하다. 시장의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싶지 않다."

-법률 플랫폼의 등장이 어떤 점에서 사회적 합의를 파기했다고 보나.

"법률 시장에선 중개 행위가 금지돼 있다. 사무실에서 직원을 쓰더라도 사건 수임에 따라 상여금 등을 주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 플랫폼은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던 걸 온라인으로 옮겨왔다. '리걸 테크'라고 하지만, 과연 '테크'라고 부를 만큼의 기술을 갖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에 비해 공공성 해체의 해악은 너무 크다. 이를 두고 '스타트업을 괴롭힌다'고만 못 박으면 곤란하다."

-변호사 시장의 공공성이 위협받는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까.

"안타까운 일이지만 권경애 변호사 사건이 대표적이다. 실제 법률 플랫폼에 불량 변호사 사례가 허다하고, 허위 정보를 올려놓는 경우도 많다. 변호사 대신 사무실 직원이 의뢰인과 상담하다가 형사처벌받는 경우도 있다. 현재 의뢰인과의 직무상 비밀 유지권을 보장하는 제도(ACP)를 입법 추진 중인데, 플랫폼은 여기서도 제외된다. 의뢰인과 상담한 내용이 고스란히 수사기관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공공성은 한 번 내주면 되돌릴 수 없는 영역인데도 사회적 인식은 부족한 상황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집무실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12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 집무실에서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본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윤서영 인턴기자

-비밀 유지권을 명문화하는 ACP 도입은 어느 단계까지 왔나. 강제수사는 대체로 지지 여론이 높지 않나.

"후보자 시절 이원석 검찰총장에게도 서한을 보냈고, 취임 후 면담을 통해 충분히 뜻을 전달했다.(지난해 12월 검찰이 대장동 사건 수사 중 김만배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을 압수수색하자, 김 협회장은 항의 서한을 보냈다) 법무법인을 자료 도피처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예외 규정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다. 거대 로펌이 범죄자들과 결탁하는 극단적 사례만 강조된 측면이 있다. 오히려 소규모 변호사 사무실이 무분별한 압수수색으로 별건 수사를 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중소기업들이 불안해 자문을 맡길 수 있겠나. 여러 번 심포지엄도 거쳤고, 법원에서도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만 되면 무리 없이 통과될 법안이라고 본다."

-법원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 사전 대면심문' 제도도 강제수사의 부작용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변협은 이에 대해 우려를 표했는데.

"사전 대면심문 제도에 대해선 심문의 임의성이 우려된다는 취지였지, 큰 틀에선 반대하지 않는다. 판사가 어떤 사건만 심문하고 어떤 건 그냥 넘어갈지 기준이 없으면 '권력자들 사건에만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과도한 재량을 제한할 방법이 있을 거라고 본다."

-권경애 변호사에 강경 징계 방침을 분명히 했다. 동시에 궁핍한 상황에 몰린 변호사들을 위한 '공제재단' 설립도 추진 중이다.

"공제재단을 변협에서 독립시켜 만든 이유가 그 때문이다. 변호사 징계와 지원을 한 단체가 모두 할 수 없다. 권 변호사와 같은 사례는 사안의 파장과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통상보다 엄정한 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19일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결정했다.) 다만 변호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히 의뢰인과 마찰이 생겼을 때 중재도 해주고 배상 지원도 해주는 단체가 필요하다. 동시에 의뢰인을 위한 '법률보험'도 재단에서 개발 중이다."

-법률 보험은 어떤 의뢰인에게 도움이 될까.

"중소기업들에 꼭 필요하다. 정부와 공제재단이 월 2만 원 정도만 지원하면 기업들이 월 10만 원 이하 보험료로 각종 법률적 위험을 감지하고 자문받을 수 있다. 법률 시장 정상화에도 기여한다. 지금 변호사들은 한 달 평균 한 건도 수임을 못 한다. 법률 보험으로 수요가 진작되면, 현재 수임료의 3분의 2 정도만 받아도 사무실을 유지할 수 있다. 변협 재정에서 5년씩 5억 원을 출연하면 재단이 자립 가능하다는 계산이 나왔다. 허리띠를 졸라매겠다."

-변호사 시장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법조인 지망생은 갈수록 늘고 있다.

"변호사는 사회 질환을 치료하는 직업이다. 꼭 필요한 인재들이 적재적소에서 일했으면 한다. 변협도 연수를 통해 채권 추심,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금융 등 여러 분야에서 변호사들을 적극 키우고 매년 100명씩 해외로 보내고자 한다. 인재들이 서초동에만 몰려 있지 않도록 각 부처들과 협의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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