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자, 6개월간 당첨 제한
수도권 거주자만 신청 가능
시세보다 싸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공공분양 '뉴:홈'의 사전청약이 줄줄이 시작된다. 특히 한강 조망권을 갖춰 금싸라기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동작구 수방사 부지가 19일부터 신청받는다. 당첨을 포기하거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은 사전청약 당첨일로부터 6개월 동안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어 접수 시 주의가 필요하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수방사 부지는 19~20일 특별공급(176가구), 21~22일 일반공급(79가구) 사전청약을 접수받는다. 시세의 80%로 분양되며 추정 분양가는 전용 59㎡ 기준 8억7,225만 원이다. 현재 주변 시세 대비 4억 원가량 저렴해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고덕강일3단지도 26일부터 청약 일정이 시작된다.
사전청약은 동호수가 배정되는 본청약에 앞서 입주예약자를 모집하는 과정이다. 공공주택 사전청약에 당첨될 경우, 다른 사전청약 모집엔 신청할 수 없다. 만일 다른 공공주택 사전청약에서 당첨되더라도 그 청약에선 결국 부적격 처리된다. 청약을 신청하는 데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신청자는 모집공고일 기준 소득·자산 요건을 맞춰야 한다. 수방사 부지의 경우 신청자는 부동산 공시가 2억1,550만 원, 자동차 3,683만 원의 자산 상한을 맞춰야 한다.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가구원의 총소득액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액의 130%(3인 가구 기준 약 847만 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약 912만 원) 이하여야 한다. 일반공급은 월평균 소득 100%(약 651만 원) 이하다. 남양주왕숙 등 다른 지구는 기준이 달라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이달 열리는 청약은 수도권 거주자만 청약이 가능하다. 수방사 부지 물량은 다자녀 특공을 제외하고는 서울 거주자를 우선해 여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당첨 가능성이 낮다. 지구별 거주자 우선 물량과 요건에 충족되는 기간이 달라 소득·자산 기준과 마찬가지로 공고 확인이 필요하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함께 사는 세대 구성원은 본청약 모집공고일까지 무주택자여야 한다. 수방사 부지 본청약은 내년 9월 15일, 남양주왕숙과 안양매곡 본청약은 2027년 6월 15일로 예정돼 있다. 그전에 다른 집을 분양받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분양권뿐만 아니라 임대로 살다가 분양 전환되는 집도 분양주택으로 취급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하지만 먼저 당첨된 것만 인정된다. 함께 사는 가족이 발표일이 같은 사전청약에 신청하면 부적격 처리된다. 신청자 본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둘 다 신청하는 건 가능하지만, 이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에서는 제외된다.
사전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청약통장은 깨지 않는 것이 좋다. 모집공고문은 지구계획 변경, 문화재 발굴, 사업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 취소 또는 지연이 될 수 있으므로 본청약 입주자모집공고까지는 가능한 한 청약통장을 유지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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