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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무더기 하락' 판박이… 공매도 예외 종목 노린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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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발 무더기 하락' 판박이… 공매도 예외 종목 노린 듯

입력
2023.06.16 16:30
수정
2023.06.18 17:48
0 0

하한가 5개 모두 공매도 금지 종목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못 걸러내"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8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 이후 약 두 달 만에 또다시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폭락한 종목들의 특성도 두드러지고 있다. 특히 이번 폭락 종목들 역시 '공매도'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시세조종 등 각종 불공정거래에 취약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앞서 14일 하한가를 찍은 △동일산업 △대한방직 △만호제강 △방림(이상 코스피) △동일금속(코스닥) 등 5개 종목은 공매도가 불가능한 상태다. 'SG발 사태' 당시 폭락한 8개 종목 중 6개 종목들도 사실상 공매도가 불가능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였던 2020년 3월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고, 2021년 5월 코스피 200·코스닥 150 종목에 한해 공매도를 재개했으나 해당 종목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공매도는 빌린 주식을 매도해 수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빌린 주식을 팔았으니 다시 갚아야 하는데, 이때 주식이 하락하면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다만 국내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주가상승이 아닌 주가하락에 베팅하고, 제도상 쉽게 접근할 수 없다는 점에서 반감이 높다.

전문가들은 주가조작 의혹 세력들이 공매도 불가 종목들을 타깃으로 삼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두 차례 하한가 사태에서 폭락한 종목들 대부분은 유통되는 주식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공매도를 할 수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발견 기능'이 작동할 수 없었던 환경"이라고 평가했다. 실제 방림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종목은 2020년 3월을 기점으로 주가가 꾸준히 우상향하면서 2~5배 상승했다. 당국 관계자도 "이 기간 해당 종목들에 공매도가 가능했다면 100%는 아니더라도 시장에서 선제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뤄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따른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당국도 공매도 재개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른 당국 관계자는 "두 차례 하한가 사태뿐만 아니라 한국 주식 시장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하면 전면 재개 필요성이 높은 건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시장 불안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 시기나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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