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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사칭 사기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억5000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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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부인 사칭 사기범, 윤장현 전 광주시장에 4억5000만원 배상해야"

입력
2023.06.16 13:13
수정
2023.06.16 15:49
0 0

윤 전 시장, 손해배상 소송 승소
사기범 형사재판에선 징역 4년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윤장현 전 광주시장. 연합뉴스

영부인을 사칭한 사기범에 속아 수억 원을 송금했던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피해금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10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윤 전 시장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는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7년 12월 권양숙 여사를 사칭하면서 윤 전 시장에게 전화해 후보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총 4억5,00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사기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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