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진보당 상임대표, 정치자금법 위반
金 "통상적 후원금, 불법 자금 아니다"
김재연 전 진보당 상임대표가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ㆍ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김 전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건설노조로부터 약 1,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대표는 당시 경기 의정부을 선거구 민중당(현 진보당)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지난해까지 진보당 상임대표를 지냈다.
경찰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건설노조가 조합원들을 통해 민중당에 8,0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보낸 혐의를 수사하던 중 김 전 대표도 일부 금액을 전달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건설노조 측이 노조원들에게 ‘특별당비’ 명목으로 1인당 수만 원씩 걷어 민중당에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법인이나 단체 관련 자금으로 정치 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낸 입장문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가 그렇듯 당원과 국민 대상으로 통상적 정치 후원금을 받았을 뿐, 건설노조를 포함해 특정 단체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불법 후원금 의혹과 관련, 지난달 24일과 이달 15일 김창년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문모 서울경기북부건설지부 사무국장을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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