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투자자 겸 유치, 모집대가 금품수수
현직 은행원은 영장 기각... "방어권 보장"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태와 관련해 고액을 투자하고 고소득 의사들을 시세조종 투자자로 끌어들인 병원장 등 일당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혐의를 받는 재활의학과 원장 주모(50)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영업이사 역할을 한 김모(40)씨도 도주 가능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시중은행 기업금융팀장 김모(50)씨의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라덕연 H투자컨설팅업체 대표와 다툴 여지가 있어 방어 기회 보장이 필요하다”며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도 낮다고 봤다.
검찰은 주씨가 주가조작을 주도한 라 대표의 지시를 받아 의사 등 고액 투자자들을 일당에게 소개하고 투자를 적극 권유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영업이사 김씨는 라 대표 일당 계열사에서 감사를 맡으며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을 면한 은행원 김씨는 끌어모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의 구속으로 검찰은 이번 주가조작에 가담한 8명의 신병을 확보했다. 앞서 라 대표와 핵심 측근 변모(40)씨, 프로골퍼 출신 안모(32)씨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29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H업체 사내이사 장모(35)씨와 박모(37)씨, 업체 감사 조모(41)씨 역시 자본시장법 및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1일 구속됐다.
라 대표 일당은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수천억 원의 투자금을 모아 8개 상장기업의 주가를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띄우고 7,305억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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