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애응시자 편의지원 개선방안 마련
사례형 추가시간 연장, 점자정보단말기 제공
오는 8월부터 시행… "사회 약자 권리 보호"
앞으로 변호사시험을 치르는 장애 응시자들에 대한 편의지원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전맹(全盲) 시각장애인 등의 사례형 과목 추가시간을 연장하고, 점자정보단말기 등 보조공학기기를 제공하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내놨다.
법무부는 15일 교육부·법원·대한변호사협회·법학전문대학원이 함께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장애 응시자 및 장애인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방안은 8월 5일 시행 예정인 14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선 방안엔 변호사시험 사례형 과목의 지문 길이, 난이도 등을 종합해 추가시간을 △전맹인 현행 1.5배→1.7배 △지체장애(중증)·뇌병변장애(중증)·약시자 현행 1.33배→1.4배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택형, 기록형 과목의 추가시간은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아울러 높은 비용 문제 등으로 사용하기 어려웠던 점자정보단말기도 전맹인 등이 희망하면 법무부가 제공키로 했다. 논술형 시험에서의 쟁점 메모와 법전 조회의 편익 증진을 위해 노트북을 활용하는 장애 응시자에겐 추가 노트북도 제공할 방침이다.
변호사시험이 내년부터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에서 컴퓨터를 활용하는 '컴퓨터 작성 방식(CBT)'으로 바뀌는 점을 감안해, 장애 응시자는 일반 응시자와 달리 개인용 키보드와 마우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선천적 전맹 시각장애인으로서 최초로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김진영 변호사 등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번 개선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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